한국 자전거·전기자전거 렌탈 (외국인) 월 9,500원부터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5분. 한국의 원룸은 대개 이 애매한 거리에 있고, 차를 사기엔 과한데 둘째 주쯤부터 하루 두 번의 그 길이 꽤 지칩니다. 따릉이·타슈 같은 공공자전거는 가끔 타기엔 좋지만 출발할 때는 빈 자전거를, 도착해서는 빈 거치대를 찾아야 하고 대부분 전기가 아닙니다 — 정작 집에서 큰길로 나가는 오르막에서 필요한 게 그 전기 힘인데 말이죠. 월 단위 렌탈은 세워 둔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내 자전거를 아침 7시에도 밤 12시에도 바로 타는 방식이고, 차체 값을 한 번에 치르지 않고도 전기자전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렌탈 가능한 43개, 최저 월 9,500원부터이며, SETKOR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렌탈 중개자입니다. 신청은 13개 언어 중 편한 언어로 하시면 한국어 진행은 저희가 렌탈사와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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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자전거·전기자전거를 렌탈할 수 있나요?
대체로 가능하지만, 기준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렌탈사마다 다릅니다. 외국인등록증과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카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남은 체류 기간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단정하기보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모국어로 하시고, 한국어 계약 절차는 SETKORA가 렌탈사와 사이에서 처리합니다.
따릉이가 있는데 굳이 월 렌탈을 할 이유가 있나요?
쓰임이 다릅니다. 공공자전거는 가끔 타는 짧은 구간에 유리하고 보관할 자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원룸에서는 진짜 장점입니다 — 내 자전거는 현관 앞이나 건물 공용 거치대에 두게 되고,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면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야 해서 접이식이 인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월 렌탈이 맞습니다. 거치대를 찾을 필요가 없고, 안장 높이나 휴대폰 거치대 세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공공자전거에는 거의 없는 전기 모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돕는 PAS 방식은 시속 25km 부근에서 보조가 끊기고 규정 중량 이내이면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와 하천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로틀만으로 주행하는 방식은 원동기 분류에 들어가 면허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입니다. 상품마다 방식이 다르니 신청 전 사양에서 형식을 확인하고 상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사를 가거나 약정 중에 한국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이사는 보통 렌탈사에 주소 변경을 알리면 됩니다. 미리 계산해 둘 것은 중도 해지 쪽입니다. 약정 기간과 중도 해지 시 비용은 렌탈사마다 정하는 것이고 SETKOR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출국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서명한 뒤가 아니라 상담 단계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SETKORA는 렌탈 중개 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이며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표시 가격은 약정 기간을 전제로 하며, 명시된 경우 카드 실적 조건이 적용됩니다. 최종 조건은 상담 시 확정됩니다.